세계화·정보화 맞게 인권분야에도 개헌 논의 이뤄져야"

세계화·정보화 맞게 인권분야에도 개헌 논의 이뤄져야"
- 변호사들은 정보사회에 대응해 알 권리, 정보접근권,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개인정보의 생산·보유·이용·열람·삭제·제공 등에 있어 당사자의 통제권과 결정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항을 독자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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