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간경화 말기환자 8월부터 호스피스 이용 가능해진다

에이즈·간경화 말기환자 8월부터 호스피스 이용 가능해진다
-  지금까지는 암관리법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만 규정돼 있었으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암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질환을 가진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규정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에는 '말기환자'에 대한 질환별 세부 진단기준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


가장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