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평가기준, 공정성·객관성 강화해야

장애평가기준, 공정성·객관성 강화해야
- 이와 관련해서는 입원치료를 담당했던 전문의의 판정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신체장애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아울러,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장애평가 전문기관 설립하고, 숙련된 전문의들로만 평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장애평가는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판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입법조사관은 보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만 가지고 자체 의료자문을 실시한 후 환자가 입원치료를 했던 병원 담당의사의 장애소견을 반박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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