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동성애 비판한 교사, 징계 위기

수업 시간에 동성애 비판한 교사, 징계 위기
서울 K중학교의 Y교사는 지난해 11월 수업시간에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상관성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그런데 학생 중 일부가 이에 대한 민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제기했고, 이에 이 교육청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이 조사에 나선 것.
학생인권옹호관은 해당 중학교 측에 Y교사가 동성애에 대해 교육한 자료 일체와, 교육의 취지 및 경위 등을 담은 Y교사의 소명서, 학교 측의 조치계획을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제출할 것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드디어 발톱을 드러냈다"며 우려하기 시작했다. 서울을 포함해 경기, 광주, 전북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동성애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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