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생존자 20% 90세 이상 '고령'…면회소 추가 필요

이산가족 생존자 20% 90세 이상 '고령'…면회소 추가 필요
-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 을)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6만995명 가운데 19.2%인 1만1천711명이 90세 이상이다. 80세 이상 생존자는 3만7천939명으로 전체 생존자 수의 절반을 넘는 62.2%에 달한다. 통일부는 2012년 6월 제1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 뒤 5년 만인 올해 6월에서야 제2차 계획을 수립했다. 현행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 교류 촉진법)에 따르면 통일부는 3년마다 하도록 한 기본계획 수립을 2년이나 지체했다. 이는 같은 법 제4조에서 '국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산가족 교류 확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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